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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프렌차이즈의 유상증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A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주주들에게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세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주주 우선공모 또는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파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줘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증자방식을 검토한 뒤 유상증자 방식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식의 양도제한 및 우선매수권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해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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