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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서비스 이미용 고객(휴면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의 적절한 방법과 파기시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21)과 정보통신망법(29)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장기 미이용 기간(1)과 보관에 대해 안내하고, 휴면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부관의 필요성, 파기시기, 각 사안별 적법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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