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미국ICO 진행을 위한 SAFT양식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ICO전문기업인 A사는 미국에서 ICO를 진행하기 전 필요한 SAFT양식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SAFT란?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의 약자로 미국에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기업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O)에 신고하는 양식이며, 해당 양식에는 진행 예정인 ICO의 전체적인 개요와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사용, 가치,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추진예정인 ICO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종류, 법적 성격 등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ICO참여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ICO와 관련된 규제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CO의 절차, 투자자의무, 구매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ICO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수집동의와 고유식별정보수집동의 양식까지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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