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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영문 업무협력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첨단계측장비, 정밀기기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B사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국영문 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가 합의한 업무협력의 내용을 파악한 뒤,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밀 누설 시 배상,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한 합의 등의 조항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권리의 양도, 계약해지 등 누락된 필수 조항을 추가한 업무협력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이라는 특성에 따라 비밀유지약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비밀정보의 종류, 비밀유지 의무, 업무협약 종료 이후 비밀정보의 반환과 위반 시 책임에 대한 조항으로 작성한 비밀유지협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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