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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ICO 사업모델의 법률적합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암호화폐발행사인 A사는 해외 ICO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수익 창출,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등 ICO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모델을 구상하였으며,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 ICO 진행, 암호화폐 발행, 국내거래소 설립으로 구분하여 사업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ICO 진행

 

우선 국내법상 해외 ICO의 허용여부와 ICO를 통해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토큰의 형태에 따른 규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ICO진행 이후 규제법 제정시 사후 규제 가능성, ICO 금지 국가와 위험성, 해외 ICO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과 이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암호화폐 발행에 있어서 A사가 해외법인을 주체로 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암호화폐가 자산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국내거래소 설립

 

A사는 국내거래소를 설립하여 ICO를 통해 발행한 암호화폐 판매를 중개하고자 하는바, 거래소 설립 가능 여부와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설립을 위한 절차, 금융투자업 인가 필요성, 인가없이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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