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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홍보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정분야의 도서 저작권자인 A씨는 홍보대행사 B사와 자신이 집필한 출판물의 홍보를 위한 홍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목적물을 한정시키고, 홍보의 종류와 범위, 출판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한 등의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강연, 행사, 방송출연과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정산과 인세지급 등의 조항이 전반적으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점을 확인하여 수정하는 등 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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