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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 관련 디지털 토큰 중개 협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발행업체인 A사는 ICO 관련 디지털 토큰을 국내외에 공급시키기 위해 B씨와 공급 중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협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를 검토하여, 용어의 변경과 비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B씨와의 계약관계를 공급중개관계로 설정할지, 공급수급관계로 설정할지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 상황에 맞춰 작성한 업무협약요지가 담긴 협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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