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홍의락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이하 ‘블록체인 기본법’)’을 소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두 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본법을 준비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법안에 대한 법률검토와 법안 해설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조항과 용어 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조항별 의미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법률 주무기관, 조항별 지켜야 할 세부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해설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김경환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한국 법이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기준이 될 것이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블록체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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