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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의 개발 및 공급계약 종료 후 해당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사인 A사는 자사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 B사와 어플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어플에 사용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정보의 주체를 파악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여 A사가 해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사업 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기술의 특허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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