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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싱가포르 ICO 법인 설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인 A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ICO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을 ICO의 참여 대상으로 할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ICO를 사전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싱가포르법은 물론 국내 자본시장법, 형법,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ICO 투자 유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ICO 관련 규제에 따라 ICO 진행 절차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 지사 설립을 추진할 경우 가장 적합한 회사의 형태, 관리상 주의 사항 등 A사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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