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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비대차 형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P2P펀딩기업인 A사는 주식회사B의 자금조달방법으로 B사의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의 펀딩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구상하는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상 적법한지, 유사한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조달이라는 특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과 금융위원회가 유사 사례에 내린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상 적법한 방안의 자금조달방식을 제안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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