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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 보험설계 등 종합재무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상장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적법성과 법률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상 익명조합을 비교·설명한 뒤, A사의 익명조합은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익명조합이 전환사채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인가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쓰이는 용어의 적법성과 조합장의 법적 지위, 수익금 분배 방식 등 익명조합의 설립, 투자, 운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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