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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 및 코인전환에 관한 투자계약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및 암호화 시스템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받는 투자계약서에 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투자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투자자는 코인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코인 전환권 행사의 조건, 산정 기준, 지급 기준 등 코인 전환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투자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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