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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물품공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부품개발사인 A사는 대만의 컴퓨터제조업체인 B사에 자사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로부터 전달받은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해당 계약서 상에는 선적, 품질, 재고관리 등에 대해 A사의 의무가 많고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 추후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협의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물품공급 기간, 대금의 정산, 물품 하자시 손해배상의 의무, 지식재산권의 보호, 품질보증 등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준거법이 중국법 또는 대만법으로 설정될 경우 법적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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