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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NDA(비밀유지협약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뒤 법률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전문업체로 해외 기업들과 업무제휴 시 영문버전의 NDA를 체결해왔으며, 해당 NDA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 기업들과의 업무제휴 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영업비밀 종류에 대해 파악한 뒤, 영문NDA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정보 유지 의무, 수출제한,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조항들을 국내법 상 적법한 조항으로 수정한 국문NDA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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