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대리해 무죄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영어학습솔루션 개발업체이며, 피의자는 고소인과 계약해 영어학습솔루션을 공급하는 온라인강의업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발한 영어학습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종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의 실질 및 해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의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은 피의자가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쟁점인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영어학습솔루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①피의자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피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③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 주장과 달리 피의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상 침해 태양인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