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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문(中文)으로 작성된 업무제휴협약서(MOU)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기술시험과 인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A사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지 기술인증업체인 B사와 업무제휴를 추진하면서 업무제휴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협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업무제휴협약의 당사자가 A사와 B사 외에 통·번역 및 중재역할을 하는 C사까지 총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비용 정산의 누락, 계약기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 날인 누락 부분까지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제휴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각 조항별 상세내역을 확인할 것을 A사에 권고하였으며, 중문(中文)으로 작성된 업무제휴협약서인 점을 감안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 변경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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