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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및 제3자 부여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ICO전문기업인 A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본인의 해당 권리를 취소하고 제3자가 해당 권리를 부여받도록 합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A사의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톡옵션의 양도 가능성에 대해 살피는 한편, 스톡옵션의 양도 또는 취소 시의 필요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신주발행할 경우에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동의, 정관 변경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상법 상 신주발행의 절차, 3자 배정 신주발행 방식, 당사자간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 취소 계약서작성법 등 스톡옵션의 변경과 양도 등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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