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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 및 국외이전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전문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인 A사는 건강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B의료기관과 검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에 수집한 개인정보 및 검사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국외이전 동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의료기관이 수집하고 생성한 정보의 항목과 비식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동의서별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범위,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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