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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전문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독점 사업권자로, 국내에 본사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B의료연구소와 시스템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와 B연구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시스템 활용에 대한 양해각서로 관련 용어의 혼동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며, 부당한 용역비용의 비율에 대한 수정안 제안,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특약사항의 수정 등 해당 양해각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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