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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홍보대행사인 A사는 현재 수입하였거나, 수집예정인 개인정보를 기업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으로, A사는 관련 규정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리 등의 내용들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현황을 조사·검토한 뒤, 위 조항들을 비롯하여 A사만의 개인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반영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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