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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업체와 상품권업체간 개인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업체 A사는 상품권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매체 회원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이벤트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매체로부터 회원정보를 직접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소지는 없는지, 또 위법소지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품권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휴사(이벤트사) 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한다는 사실을 A사에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절차를 다수 마련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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