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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중개시스템 사업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영업중개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자로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사업구조 형태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와 같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중개서비스의 구조, 추천을 통한 마일리지 지급과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A씨가 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주요 의무와 각 판매형식별 법령의 비교를 통해 가장 적절한 사업의 형태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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