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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광고대행사 A사는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출처고지 시 출처고지 내용에 들어갈 항목이 무엇인지, 둘째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되는지 여부를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각호와 동법 제37조에 의거해 출처고지내용에 들어갈 항목들을 검토했으며, 선택사항인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마치고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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