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칠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라이선스 규정 및 이용약관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전자칠판 서비스 업체인 A사는 화상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칠판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A사는 판매 형태에 따른 이용약관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했습니다.

 

판매 형태가 다양할 경우 이용약관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상품 구입과 상품 대여는 당연히 절차나 비용, 책임 등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전자칠판 서비스 특징과 각 패키지의 특성을 잘 살려 A사에게 불리한 점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