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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업체간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반도체업체 A사는 동종업체 B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던 중, B사의 제반사정이 변동되면서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A사는 B사의 사업부와 설비 등을 분할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계약서 변경 및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B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새로 수정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대한 비용 부분이 불분명해 자칫하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 인허가 취득비용을 상계하는 형태로 양사간 합의할 것을 제언했으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또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취해야할 조치와 A사가 B사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법령 등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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