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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게임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내기 형태의 게임을 진행하여 승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실제 현금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전, 두 사람은 해당 사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뒤, 사행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형태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B씨가 준비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은 물론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운영방식 등 위 사업 계획에 대한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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