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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78월 원고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20176,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입시용 수학 교재를 수년간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자신의 교재에 도용한 자입니다.

 

피고A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집을 배포했는데, 이 문제집에 원고가 만든 수학문제를 수 십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피고B는 원고의 수학 문제와 그 풀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해 원고와 출판사간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지급된 인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종식시키고 손해배상액도 증가하여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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