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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자부품개발·공급사로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제작하여 B사에 제공하면, B사는 다른 부품과 결합한 완성품을 C사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C사가 A사에게 해당 자동차부품에 대해 공동연구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A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1. C사와 공동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할 경우, A사의 명의를 포함하지 않고 출원한 뒤, 이면계약을 통해 특허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자기실시권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의 업체를 상대로 관련 특허에 대한 영업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본 법무법인은 AC사가 체결한 기술개발협약서의 법률검토 및 유사한 과거의 판례 등에 대한 조사와 특허법 제33(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 및 제133(특허의 무효심판)를 근거로 1번 질의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허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협약서 상 자기실시권에 대한 조항의 분석과 과거 판례 등을 통해 A사가 해당 특허의 실시를 위해 C사와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할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C사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응책에 대한 자문 또한 제공함으로써 A사가 기술협약 단계에서부터 이후 특허권의 실시까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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