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고발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며 피고인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살피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물로 강의 교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강의자(교수)로부터 교안을 받아 이를 단순 편집한 뒤 수강자들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안을 제공한 강의자에게 ‘교안은 저작권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법인은 ①고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②자신들이 제작하는 교안들은 모두 강의자가 저작권보증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본 법인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종용해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