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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툰 저작권자인 고소인을 대리해 이를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유포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고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저작권 교육 조건부라는 것은, 저작권 교육을 별도로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 자체는 인정된 것인바, 이 경우 고소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소인은 웹툰 등을 제작해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이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제작한 웹툰을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해당 카페는 웹툰 등을 업로드 하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등업에 눈이 먼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제작한 웹툰을 무단으로 해당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웹툰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서, 이를 무단으로 게재(공중송신), 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을 블라인드시키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영자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자진 삭제를 요구했으나, 피고소인들이 이를 무시하자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저작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자들과 이들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 전원에게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의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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