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B씨를 고용하고 열흘 뒤, B씨로부터 문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A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출석 요청을 하자 A사는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유 및 이후 처리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장 적절하고 빠른 분쟁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