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 근로자 채용에 대한 종합적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부품 및 기술 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고, 급여는 A사가 지급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원천징수부담 의무, 용역계약서 법률검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채용형태에 대한 검토 및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부담 의무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과 근무조건, 급여지급방식, 휴무, 특약사항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