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이겼을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등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 사행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②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사업의 적법성 및 사행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우승자에게 가상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의 적법성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한 사업모델의 검토, 이벤트성 게임진행 규칙(rule), 상금지급의 형태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행행위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절차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