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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이겼을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등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 사행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사업의 적법성 및 사행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우승자에게 가상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의 적법성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한 사업모델의 검토, 이벤트성 게임진행 규칙(rule), 상금지급의 형태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행행위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절차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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