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폰트 저작권 분쟁은 충분한 법률지식이 없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들은 폰트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법률 조언만 얻는다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해준다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폰트 저작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자문건 또한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기관 중 한 곳인 A회는 2006년, 상표A를 등록하여 사용해 왔으나 지난 1월 B사로부터 저작물 이용계약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바, B사가 폰트 저작권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회가 등록한 상표가 A사가 구매한 C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번들서체로 제작된 점, A회가 C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적법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표A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사용계약(이용약관)의 위반 여부는 물론 번들 서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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