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갑회사와 을회사(물품공급업체)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을회사가 갑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또 다른 금원을 지급할 경우,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러한 법률관계의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협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B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해당 사업에 권한이 있는 A협회에 물품공급과는 별개로 사업지원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A협회는 사업지원비 지급의 적법성과 관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협회와 B사가 체결한 사업계약의 내용, 절차는 물론 사업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두 가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지만, 검토한 계약서상에는 두 가지의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지원비 지급의 명목의 누락, 용어의 불일치, 불확실한 양사의 의무, 법적 분쟁 발생시 불확실한 책임소재,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의 조항들로 인해 계약 체결시 많은 법적 문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협회와 B사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원활하게 사업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의 분할, 문제되는 조항의 수정 및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