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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수집되어 이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몇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펼쳐보기나 링크보기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펼쳐보기 또는 링크보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 및 자료들을 전부 상세히 조사하였고, 관련 법리상 펼쳐보기와 링크보기의 허용 또는 불허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적법한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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