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적인 마케팅·홍보, 고객 및 매출관리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 및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특정, 수수료 산정, 홍보대행시의 저작권분쟁 대책 등 각종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사업과 홍보대행계약의 특성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일부터 진행할 경우에는 대행사도, 클라이언트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행사와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홍보 및 경영지원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받아, 위와 같은 점들을 면밀히 자문하였습니다.
먼저 대행사와 가맹사업자가 선합의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수 개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사업자의 특성상 대행사가 홍보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의 범위를 확인하였고, 홍보 및 관리방법, 홍보의 효과 측정방법, 관련 수수료와 비용의 세밀한 구별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