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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양수도 계약 진행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운용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양수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이 영업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 사안임을 구별한 이후, 자산양수도에서 필요한 상법상의 절차를 안내하고, 대상자산의 범위 특정・양도인 및 양수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양수도의 이행을 위한 선결조건・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포함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A사는 성공적으로 B사 자산을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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