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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A씨는 국내에서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투자 신고를 통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서명증명서·주소증명서·정관·발기인보고서·취임승낙서·감사의 조사보고서 등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 절차를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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