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전환사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가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B가 발행하는 주식의 특성 파악 후 기업간 주식 거래시 필요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여 사채발행 및 인수, 발행 및 상환조건,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여하는 전환청구의 상세사항, 사채 인수 후 필요한 사항, 계약의 해지 등 각 사항별 상세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