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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기업 이벤트 대행 업체의 이벤트 진행시 필요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같은 업종의 수 개의 고객사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객사 및 이벤트 별로 각각 작성한 뒤 고지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한 뒤,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 가능여부,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고지방법, 고객사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삭제, 경품제공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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