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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삽입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 A는 동종업체 B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상품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B의 관련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업체 B의 상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보이지 않는 점, 상품에 삽입된 이미지는 이미 웹상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무료배포 되어 있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과거 판례상 서체도안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점, 이미지와 폰트의 배치방식 또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업체B의 상품만의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률의견을 업체 B에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사건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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