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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하도급 업체인 업체 '가‘가 진행하는 AV시스템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재하도급 공개가격경쟁에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여 재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업체 ’가‘와 구두로 위 공사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A는 업체 ‘가’의 요청에 따라 시공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등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가’는 업체 A가 아닌 위 공개가격경쟁에서 탈락하였던 다른 업체 B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업체 A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체 A가 직면해 있는 위와 같은 법률적인 상황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 A의 법률적 대응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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