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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B 제약사의 LMS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배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각 의무사항 및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LMS 개발에서 발생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쟁점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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