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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L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키워드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무단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문 작성을 통하여 제3자의 무단 상호 사용 금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상표에 관한 정당한 통상사용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 결합상표 중 일부의 사용행위가 상표권침해행위가 되는지, 상표적 사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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