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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A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을 계열사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시스템의 적정 사용료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함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선결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기술거래)의 자산 거래에 있어 여러 조건별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지식재산과 로열티 산정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산업분야별 평균 로열티율, 실시료 산정법, 위 시스템 기술의 완성도 분석, 기술의 가치 등을 조사・분석한 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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