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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음원라이선스 유통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인터넷 음악사업자인 A업체는 음악가와의 음원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라이선스라는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이라는 점과 저작권법상 필요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음원라이선스의 정의, 라이선스 권한의 범위, 음원이 배포되는 지역, 수익 분배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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