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한국관세사회의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E사와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해 11월 E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으나, E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관세사회의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관세사회는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E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가처분소송에서, 1994년부터 한국관세사회와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E사의 공정거래조정신청서의 내용, E사가 그동안 관세사무소에 보냈던 각종 공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한국관세사회가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정식 저작권자이며 향후 E사가 한국관세사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매우 높고, 이는 국내 수출입통관업무에 일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E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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