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의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를 둘러싼 개발사와의 분쟁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고 연관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쟁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재판상화해를 하였습니다.
위 개발사는 KOLAS 및 연관 프로그램들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한 뒤 보급업무 등을 해 오다가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1992년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십여 회 가깝게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및 보급사업의 이력, 그 과정에서 문제의 프로그램들이 최초 개발된 후 개작되어 온 내역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그에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메일, 공문, 개발결과물 제출CD, 개발결과물 연계 홈페이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KOLAS 및 대부분의 연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한 논리가 매우 정확하고 확고하였기에, 2심에서는 나머지 연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위 개발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조정을 하길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 기회에 소송에서 문제되지 않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종국적으로 불식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위 개발사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일체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개발사나 그 자회사가 무단으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본래의 계획대로 관련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표준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한 소송전략, 풍부한 동종사건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심을 약 1년 만에, 2심을 약 5개월만에 종결시켰으며, 확실한 논리를 관철시켜 소송에서 본래 문제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까지 모두 이끌어 냄으로써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